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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마감

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(상생협력지원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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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평가·선정 기준 있음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사외하청업체. 원청의 직접지원, 상생협력기금, 또는 공단의 매칭컨설팅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얼마를 지원하나요?

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% (8천만원 한도) + 원청 10% 이상 + 자부담 50% 이하. 원가정산 보조비용 별도 지원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
2024-03-25 ~ 2024-05-24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(anto.kosha.or.kr)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AI 요약

중소제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정부 40%와 원청 10% 이상, 자부담 50% 이하를 조합하여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. 원청 직접지원, 상생협력기금 연계, 상생협력사업 등 3가지 지원방식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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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
지원불가품목

  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 등)
  • 이동대차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)
  • 품질검사 목적 기계
  • 작업보조용품(작업대, 공구함)
  • 이동·휴대용 전기·기계기구
  • 건설공사(바닥, 전기, 조명, 방음, 환기)
  • 중고·재생 기계·기구
  • 자사 유사 제품
지원 내용 4항목

자부담

총 소요비용의 50% 이상

정부지원비율

40% (8천만원 한도)

원청지원비율

10% 이상 60% 이하

지원유형

  • 원청 직접지원
  •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
  • 상생협력사업 지원(매칭컨설팅 결과 기반)
신청 조건 3항목

참여제한대상

 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  • 휴·폐업 또는 세금 체납자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제한기간 미종료자
  • 산재보험료 체납자
  • 당해연도 다른 설비융자/보조금 지원 대상
  •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1억원 지원받은 사업장
  • 원청과 소재지 동일한 원·하청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

투자완료기간

보조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(2개월 연장 가능)

가점대상

  • 최초 신청: 4점
  • KCs S마크 인증품 도입: 3점
  • 노후기계 퇴출(30년 이상): 3점
준비물·절차 1항목

선정방법

신청순 접수하되 예산 초과 시 점수 기준 선정 (월 1~2회 예정)

문의·기관 1항목

문의처

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

그 밖의 정보 6항목

선금지급

보조결정금액의 70% 이내

점수기준

  • 사업장위험도: 50점
  • 산재보험가입기간: 30점
  • 정부정책부합도: 20점
  • 가점: 10점

지급보증보험

결정 보조금액 이상으로 필수 가입 (사업주 부담)

원가정산

투자완료 시 원가검토(정산)보고서 제출 필수

원가검토비용인정

  • 4천만원미만: 40만원
  • 4천만원~5천만원미만: 50만원
  • 5천만원이상: 60만원

부정수급제재

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+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+ 참여배제

사업 절차

사업신청 2024-03-25 ~ 2024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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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선정 월 1~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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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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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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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지원 결정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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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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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(개선)완료 4개월 (2개월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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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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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 익년도

첨부파일

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(2차) 20240325.pdf

가입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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